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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형식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총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법형식이 많아지면 시민생활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에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러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도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위험범의 입법형식이 상당히 많으며 형법해석론 또한 법문언이 침해범으로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위험범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그동안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왔던 범죄 들 중 침해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범죄는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ㆍ적용방법으로 구성요건요소로서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구하는 방법,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대법원 또는 하급심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먼저 입법단계에서 가능한 한 침해범으로 입법할 것, 해석ㆍ적용단계에서 가능한 한 침해범, 결과범 내지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실행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그동안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왔던 범죄 들 중 침해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범죄는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ㆍ적용방법으로 구성요건요소로서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구하는 방법,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대법원 또는 하급심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먼저 입법단계에서 가능한 한 침해범으로 입법할 것, 해석ㆍ적용단계에서 가능한 한 침해범, 결과범 내지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실행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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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머리말
- Ⅱ. 위험범의 문제점과 그 제한적 해석ㆍ적용방안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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