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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각종 선행연구들과 판례 등의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반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 1인’로 보는 견해와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또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가목과 나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 또는 조세채권 일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 등의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제도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과점주주 중 다음의 자”에서 “과점주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 나, 다 목은 모두 삭제한다.
둘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면, 역시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회사의 부족세액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해석한다면,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경영에의 관여자’라는 의미가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 등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들로 지적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적용대상 법인에서의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의 축소 및 합리적 조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법률상 추정규정의 신설’,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실질적 강화’ 등과 같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가목과 나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 또는 조세채권 일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 등의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제도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과점주주 중 다음의 자”에서 “과점주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 나, 다 목은 모두 삭제한다.
둘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면, 역시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회사의 부족세액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해석한다면,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경영에의 관여자’라는 의미가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 등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들로 지적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적용대상 법인에서의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의 축소 및 합리적 조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법률상 추정규정의 신설’,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실질적 강화’ 등과 같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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