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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항을 일부 두고 있으나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만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에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로 보는 이익에 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넷째, 증여세는 특별소득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고가양도행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항을 일부 두고 있으나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만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에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로 보는 이익에 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넷째, 증여세는 특별소득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고가양도행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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