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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轶 (인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上)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5 - 9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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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民法典)은 입법자가 제정한 것이나 민법전(民法典)에서 분쟁 발생시 결국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사람은 법관, 중재인 등이다. 민법전(民法典)은 특정 유형이 충돌한 것에 대해 이익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규칙이고, 조직사회의 질서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민법전(民法典)을 제정하는 한 입법자가 특정 유형의 이익관계가 충돌 시에 이익실현의 선후관계 혹은 이익취득의 과정을 알맞게 조직하는 가치판단의 과정이다. 입법자가 타당한 입법기술과 민사법률규범의 기술을 포함하여 타당하게 조직하고 그 가치 판단의 결론을 게시한다면 비로소 심판자가 알맞게 적용하여 법률 판정을 한다. 필자의 논문으로서 현 《계약법(合同法)》에 제정된 규범의 반성이 되고 《계약법(合同法)》의 실현 목적에 다소 도움과 이익이 되길 바란다.

목차

引?
一、 任意性?范的配置
二、 倡?性?范的配置
三、 授?第三人?范的配置
四、 强行性?范的配置
五、 混合性?范的配置
小?
?考文?
〈摘要〉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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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55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