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3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01 - 6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s economic size expands and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becomes severe, companies want to employ regular workers after identifying quality of labor enough rather than to employ them from the beginning as a regular worker. Especially, our country has a very stiff employment structure. Therefore, once labor relation is formed, dismissal is difficult. Under this structure, Employer is careful in employing workers. As a solution to cope with such a situation, trial employment system is widely used.
It could be natural for employer to thoroughly identify eligibility for job, personality, capacity of worker etc. when he recruits. But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eligibility for job, personality, capacity of worker etc. by a few interviewers within limited time in entrance examination, interview etc. So employer deploys workers on- the- job site during a certain period to identify factors required for employment.
But for workers, they can not be employed as regular workers during the employment season when employment time is concentrated. As a result, they, as an trial worker, stay in a unstable position, in some cases, if they have not been employed as a regular worker after the period of trial employment, they have to take risk to lose employment opportunity for other company. Thus there are conflicts of interests of employer and worker in the trial employ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control mutual understanding.
But though our labor law system does not have regulation ruling such a period of trial employment, trial employment system is used in the actual practice. There are some studies and precedents for trial employment system but there is confusion caused by conceptual confusion and mixed use with the period of trial employment in practical affairs and precedents. Reasonable regulating measures are necessary to solve such a dispute as a transitional employment form together with employment nomination or period of trial employment etc.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overall trial employment system after exploring legal character together with arrangement of concept of trial employment system.

목차

Ⅰ. 서설
Ⅱ. 시용근로관계의 의의
Ⅲ. 시용기간의 법적 성격
Ⅳ. 시용기간의 경과 및 연장
Ⅴ. 본채용의 거부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근로계약에는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직원인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제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전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서의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2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