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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ng Cheol-Joon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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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에 경험하였던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내정치에 미쳤던 커다란 파장만큼이나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탄핵의 사유에 관한 법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소추 절차에 있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정파적 동기에서 무리하게 감행된 국회에서의 소추 절차 속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탄핵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의도와 다른 심판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점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즉,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은 다수의 지배로 대표되는 단순한 의미의 민주주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국정 감시ㆍ통제권한의 일환으로써 철저히 법치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정의의 측면까지 관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다 엄격한 소추절차 확립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국회의 각종 국정 감시ㆍ통제권한은 이를 견제할 효율적 수단으로써 유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직무정지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의 탄핵제도에서 법치의 고려가 없는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면 자칫 다수의 횡포로 국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탄핵 또한 국정 감시ㆍ통제권한의 일부이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제도의 확립이 절실한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Ⅲ. The 2004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Ⅳ.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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