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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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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경찰활동은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에 참여하는 사인의 행위형식을 공무수탁사인, 경찰보조자 및 사회사의 독립적 사무수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국가책임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능적 민영화의 형식으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사의 독립적 사무수행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고권성과 위탁자인 행정청과 수탁사무와의 접착성, 사회사의 재량의 범위 등이 국가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국가배상법 개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입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개정법상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강학상의 공무수탁사인과 행정보조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사무의 위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의 성격이 고권적 성격이 희석되고 독자성이 인정되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실질적 민영화, 즉 기존 국가임무과 사임무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인의 행위형식에 따른 국가책임의 일반론
Ⅲ. 국가배상법의 개정과 그 함의
Ⅳ. 국가책임에 관한 사례별 고찰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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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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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896 판결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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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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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471 판결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본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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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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