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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집합동산담보의 저당권화
Ⅲ. 집합동산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
Ⅳ. 영업담보제도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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