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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규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15 - 3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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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designed to estimate and to interpret the Present Korean Commercial Code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Code. Especially this paper work is progressed to focus on the Article 679 of Korean Commercial Code.
This revised bill tries to solve the deep-seated problems about the assignment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from hitherto. First of all, the prnciple of presumption of transfer has been replaced by the principle of a matter of course of transfer. Furthermore he includes the effect of breach of the duty of notice. In addition, he newly stipulates that when he assigns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concurrently the assignor’s rights and obligations are transferred to the assignee. And also he newly stipulates the assignor’s or assignee’s obligation to give notice of the fact that they assigned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to that insurer.
Nevertheless it is still imperfection. Therefore I sincerely hope that it is to stipulate clearly and perfectly more than present revised bill.

목차

Ⅰ. 序說
Ⅱ. 保險目的의 讓渡 法制에 대한 改正案의 經過
Ⅲ. 外國의 立法例
Ⅳ. 權利·義務 承繼推定의 要件
Ⅴ. 保險目的의 讓渡의 效果
Ⅵ. 改正案의 檢討-결어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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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가.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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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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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상법 제679조의 추정은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목적에 대한 1차 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그 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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