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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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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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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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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 방식에 따른 과세제도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세법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결손금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거 그 손실을 입은 법인과 현재 소득을 얻은 법인 사이에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기업인수?합병의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준과 같아야 할 것이나, 세금목적의 불필요한 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기업인수?합병에 의해 형식상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 혹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만을 취득하는지 자산까지 취득하는지에 따라 세법이 다르게 취급한다면 조세중립성이 깨지고 그러한 차이를 이용한 남용적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도산회사의 경우는 기업인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회생을 도모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큰 기업이라면 정책적으로 그러한 기업회생을 도와주는 세제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해서도 그 요건이나 제한의 완화를 검토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규정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이상적인 정립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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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027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