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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659 - 6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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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면 그 이행의 문제는 각 당사자의 영역 내의 문제이고 일방 상대방이 타방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돕거나 이행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계약에서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계약상으로는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주체로서 국가경제 내지 지방경제를 부양 내지 후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정부계약법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계약관계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 정부계약법에서는 이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고 계약의 당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재정의 주체로서 경제부양 내지 후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선급금제도, 기성고제도, 하수급자 직접지급제도, 계약금액조정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는 계약법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보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또한 재정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행하는 정부계약이라고 하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언
Ⅱ. 일반 민사계약과 정부계약과의 비교
Ⅲ. 정부계약법상의 이행을 돕는 제도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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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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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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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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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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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5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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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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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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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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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므로, 선급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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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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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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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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