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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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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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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면 그 이행의 문제는 각 당사자의 영역 내의 문제이고 일방 상대방이 타방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돕거나 이행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계약에서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계약상으로는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주체로서 국가경제 내지 지방경제를 부양 내지 후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정부계약법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계약관계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 정부계약법에서는 이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고 계약의 당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재정의 주체로서 경제부양 내지 후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선급금제도, 기성고제도, 하수급자 직접지급제도, 계약금액조정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는 계약법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보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또한 재정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행하는 정부계약이라고 하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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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3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