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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정빈 (서울대학교) 이수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2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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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1996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농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인식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
○ 정부는 국민을 위한 식량공급을 보장하고 둘째,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을 유지하며 셋째, 농촌지역에 주민이 분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농업직불제를 통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일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 직불금보다 더 엄격한 이행조건을 수행하는 농가에게는 생태 직불금, 친환경 복지형 사육시스템을 준수하는 축산농가에게는 동물복지형 직불금을 지급한다.
○1999년 이후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정부 지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농업 직불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정부 지출액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6.7%에서 2009년 74.3%로 증가하였다.
○ 일반 직불금으로 모든 경지에 ㏊당 연간 640~1,040 CHF(약 135만원)을 지급하고, 가축은 마리당 520~690 CHF(약 9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지급단가가 대폭 증액된다.
○ 일반직불금의 조건보다 더 강회된 생태성과를 조건으로 적게는 ㏊당 300 CHF에서 최고 2,800 CHF의 생태직불금과 두당 90~330 CHF의 동물복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 모든 직불금은 규정된 각각의 생태성과(ecological performance)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농가경제는 안정된다.

목차

1. 스위스 농정의 진화
2. 헌법에 규정된 농업과 농정
3. 농업직불제, 스위스 농정의 핵심
4. 일반직불제 유형과 직불단가
5. 생태적 직불제 유형과 직불단가
6. 동물복지형 직불제 유형과 직불단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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