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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07 - 3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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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의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적인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료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위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7년 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도 보험자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부인하고 있고, 우리 「상법」에도 이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649조를 해석해 보아도 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반환보험료의 산정비율에 관한 것인데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자가 실제로 위험을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법」의 해석론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여전히 입법의 필요성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할 것인바,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일반론, 우리 「상법」상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해석론 빛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산정ㆍ반환비율론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판결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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