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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가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주된 원인은 합의서의 법규범성이 확보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쟁점을 정리한 후 학계의 다수설과 이에 기반한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합의서가 채택된 국제ㆍ국내의 시대적 배경과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채택 경과와 그 의의 및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약성 여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신사협정설과 조약설로 크게 나뉘어진다. 또 위 합의서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합의는 분단국 내부에서 체결되는 특수조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설과 정부의 입장은 남북사이에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합의서가 일반적인 조약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단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절차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남북관계에 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고 있고 타당성과 실효성을 혼돈한 법리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에 준’하거나 ‘특수조약’으로 간주되므로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동의’ 절차를 거친 후 그 문본을 교환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진정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번영은 남북기본 합의서에 대하여 법규범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데서 시작됨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약성 여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신사협정설과 조약설로 크게 나뉘어진다. 또 위 합의서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합의는 분단국 내부에서 체결되는 특수조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조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설과 정부의 입장은 남북사이에 국제법적 법률효과를 창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합의서가 일반적인 조약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단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절차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남북관계에 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고 있고 타당성과 실효성을 혼돈한 법리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에 준’하거나 ‘특수조약’으로 간주되므로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동의’ 절차를 거친 후 그 문본을 교환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진정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번영은 남북기본 합의서에 대하여 법규범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데서 시작됨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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