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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61 - 3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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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원자력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자력법,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원자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책임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첫째, 원자력시설에 의한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시설보유자가 제25조와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무제한적인 위험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원자력선에 의한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a와 브뤼셀 원자력선협약에 의하여 원자력선보유자가 역시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요건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부는 위험책임으로, 일부는 면책가능성이 인정되는 변형된 위험책임의 형태로 법정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다 확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원자력시설보유자 등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상의무자가 이를 이행할 재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면에 있어서는 원자력시설보유자의 손해배상조치의무를, 타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면책의무를 법정하고 있다.
나아가 파리협약의 체약국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동협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외국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독일법에 비하여 손해배상의 종류, 규모 및 최고액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독일연방은 면책의무의 최고한도액인 25억 유로까지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연혁
Ⅲ. 손해배상책임
Ⅳ. 손해배상책임을 재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Ⅴ. 월경손해에 있어서 국가의 보상책임
Ⅵ. 맺음말 :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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