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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의 논점
Ⅱ. 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
Ⅲ. 권리보전절차의 해태
Ⅳ. 문제의 해결
Ⅴ.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42 판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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