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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納入假裝의 意義와 類型
Ⅲ. 納入假裝의 效力
Ⅳ. 納入假裝行爲에 대한 刑事責任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대구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고단8726,2004고단458 판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금의 위장납입은 사법상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가 실현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허위의 신고` 및 `불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05고합569(병합),2005고합602(병합),2005고합696(병합),2005고합698(병합)(분리),2005고합733(병합),2005고합93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2. 18. 선고 2002고합1197,2003고합12(병합),2003고합13(병합),2003고합59(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
[1] 상법 제628조 제1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납입가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 제1항의 행위에 응한다`라는 것은 주금납입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주금의 입출금 및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1]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1]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 바도 없으면서 마치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결의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 1 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1. 6. 29. 대통령령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시장의 개설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0㎡ 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자세히 보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6. 10. 선고 2003고합65,2003고합67(병합),,2003고합72(병합),2003고합73(병합),2004고합9(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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