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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명수 (GS&J 아시아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25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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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우리 당국자가 미국 하원의원 과 주한 대사에게 한·미 FTA에 쌀이 제외되었지만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에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한·미 FTA 합의에서 쌀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쌀을 관세화 하는 단계에서 미국과 추가 관세인하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진실은 무엇인가?

UR농업협정으로 모든 나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 이외의 모든 수입규제 가 철폐되었으나, 우리나라 쌀은 UR농업협정부속서 5 및 2004년 추가협상으로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어 늦어도 2015년에는 관세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한·미 FTA 합의에서는 쌀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규정하여, FTA협정 상의 관세에 관한 어떤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화유예가 지속되는 단계에서는 물론 관세화 이후에도 한·미 쌀을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한다는 FTA협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양허제외 상태는 변동될 수 없다.

이를 변경하려면 재협상을 통해 FTA양허표를 수정하는 양국간 합의 및 국내 비준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전적으로 양국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위키리스에 공개된 당국자의 발언 내용의 진위 및 의미와 관계없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쌀을 관세화 하려는 경우, UR협정문 규정에 따라 관세상당치 (TE)를 계산하여 WTO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과 검증과정에서 양자협의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FTA와는 전혀 별 개의 사안이다.

목차

요약
1. 쌀 관세화, 한·미 FTA 관련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
2. WTO차원의 쌀 관세화유예
3. 한·미 FTA에서는 쌀을 관세양허대상에서 제외
4. 한·미 FTA와 쌀 관세화유예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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