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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59 - 20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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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별개의 법인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법과 헌법소송법은 이들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수한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쟁송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불충분하고, 권한쟁의심판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의 문언이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추상적인 권한의 존부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로 제한됨이 바랑직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일반적인 소송인 항고소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처분의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인도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행정주체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사인은 향유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받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침익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상대방의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률이 당연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소제기는 항고소송이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것이므로, 당해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원고적격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음은 사인이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지위에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의하여 근거법률에서 보호하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국가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국가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동의권이나 협의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동의나 협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일반론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마찬가지 지위에 있는 경우 원고적격의 인정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근거로 한 원고적격의 인정
Ⅴ. 국가의 권한침해를 근거로 한 원고적격의 인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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