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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길성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06 - 23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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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인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심과 원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쳤고, 그 결과 원심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그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치상의 점과 강간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결과적가중범 중 가중적 구성요건 부분에 무죄사유가 있고 기본적 구성요건 부분에 공소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소기각’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형식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이 글은 위 의문과 관련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은 물론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결과적가중범의 가중적 구성요건 부분에는 무죄사유가 있고, 기본적 구성요건 부분에는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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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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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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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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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601 판결

    강간치사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결합일죄이므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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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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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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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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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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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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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7. 10. 22. 선고 87노474 제2형사부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이 있으나,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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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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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449 판결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문하고 하나의 주문으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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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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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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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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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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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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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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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4 판결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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