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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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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6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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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헌법개정의 방향인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과 자위대의 자위군 으로 격상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입장인 힘의 균형과 국가이익추구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일본의 평화헌법개정 시기의 가시화는 이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한 현실주의를 표방할 단계 에 도달했다는 것을 노정하는 것이다.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우려할 수 있는 정치군사대국화는 일본우익의 오 랜 주장이지만 그것을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태를 염두에 두어 위협적 인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 자위대의 ‘공격적 진 용 갖추기’가 미국의 세계안보와 평화를 위한 전략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나 대만사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지향성은 중국위협론 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비하여 현실주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 을 경우나 공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방향의 기조에는 더 이상 과거사에 얽매여 주눅들지 않고 역사적 과오를 스스로 합리화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정치대국실현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깔려있 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보조자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 남 아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군사대국화 추구 노력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의 틀 안 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일관된 노력 즉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 고 인권 등의 공유가치(shared values)확산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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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Ⅰ. 평화헌법개정은 위험인가 기회인가
  3. Ⅱ. 헌법개정의 배경
  4. Ⅲ. 일본헌법개정론에 나타난 일본의 정책방향
  5. Ⅳ. 일본 헌법개정의 시사점과 한국의 선택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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