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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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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락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91 - 2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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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growing explosively the volume of traffic in Korea. We are living times automobile ownership of twenty million being very close at hand owing to the improved standards of living. And social cost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mong them, increase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drink-driving is coming the worst part to the authorities.
Every year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drink-driving is beyond 30 thousand and more than 50 thousand people are hurted. National Police Agency estimates more than a thousand people die every year in drink-related driving accidents. Prominently higher rate of casualities in drunk driving accident tells us fatal dangerous of drunk drive
However, in the process of DUI crackdown is the lack of effective law enforcement. Statistically examine, the police crack down on drunk driving every year hundreds of thousand, but the crackdown is not efficient.
Legal problems occurring in the DUI crackdown field everyday are various.
There are filing many civil complaints born of law misunderstanding in the DUI crackdown field. In that cases they bring a matter before the court, or distrust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polic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ese laws is to develop and seek improvement to examine case by case basis.
I will narrate amendments of traffic enforcement related the traffic laws and system and look into legislative amendments based on precedent and consider problems and their remedies about clampdown on drinking and driving.
The Road Traffic Act in order to speed up the flow of traffic and prevent traffic hazard was established by law on December 31, 1961. After that, The Road Traffic Act was reformed fifty times. It says that road traffic has become today’s the major concern.
In the foreseeable, the accident prevention will become the key word for the first-class advanced nation.

목차

Ⅰ. 서
Ⅱ. 교통단속 일반론
Ⅲ. 음주운전단속 관련 쟁점사항 검토
Ⅳ. 음주운전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어-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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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2172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같은 법 제1조, 제4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음주운전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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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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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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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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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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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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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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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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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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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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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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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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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

    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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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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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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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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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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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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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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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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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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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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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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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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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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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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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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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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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1]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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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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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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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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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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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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