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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11月號(通卷 657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98 - 100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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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죄책
Ⅲ. 우리은행에 대한 죄책
Ⅳ. 양도담보물을 현실인도 받은 제3자 乙에 대한 죄책
Ⅴ. 결론 (죄책)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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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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