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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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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이중국적에 대한 정부정책은 단일국적주의라는 민족적 가치속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리·운용되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제7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강제적인 국적선택의무제도는 이중국적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이중국적정책은 인구문제, 인권문제 및 우수인력의 유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적 과제의 해결에 상당한 한계로 기능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제도를 도입하는 제9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이중국적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제도, 국적상실결정제도, 종전 국적상실자에 대한 이중국적의 특례 등 이중국적 제도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단도 함께 도입하였다. 본고는 이중국적에 대한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천을 입법연혁적으로 고찰하면서 2010년도에 이루어진 개방적인 이중국적정책이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국적의 허용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된 정책수단들이 상당한 법리적·정책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강조하였다.

목차

Ⅰ. 도입부
Ⅱ. 종전의 이중국적제도 :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Ⅲ. 개편된 이중국적제도
Ⅳ. 법리적 문제점
Ⅴ. 끝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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