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시내용
Ⅲ. 정보공개청구권과 방송의 자유의 우열관계
Ⅳ. 외국의 입법사례 및 판례
Ⅴ. 결론 : 위헌논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47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10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1]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최○용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불공정한 언론인으로 취급되어 재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77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