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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4권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89 - 4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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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ial accomplice consists of indirect abetment inciting an abettor, re-indirect abetment inciting an indirect abettor and indirect accessory abetting an accessory. Opinions about whether indirect abetment and accessory actions can build a case of abettor or accessory have been divided. It implies that they could be the target of research.
To establish abettor or accessory, the principal offender should commit a crime through abetment or accessory actions. According to the accessory dependent theory which is precedent and conventional wisdom, if the principal offender falls under composition requirement through abetment or accessory action, and unlawful and legal responsible actions are committed, causal relationship could be established. Without verifying the crime of the principal offender, abettor and accessory would not be established but be attempted. In terms of abettor and accessory, actions of the principal offender should be done by a deliberate offense. The reason is that abettor and accessory about criminal negligence establishes indirect principal offender.
The recognition and anticipation of criminal execution and facilitation of the principal offender about intention of abettor and accessory as well as provocation and anticipation of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ground are needed. It is called to abet and aid to commit the principal offense based on the awareness.
Since the accessory actions of an abettor in punishment of indirect accessory does not aid the principal offender but aid the abetment action, it does not seem th¡at it facilitates the execution of the principal offender. Therefore, it should be denied, since they do not exhibit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 objective jurisdi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Japan has prepared the punishment provision in writing in case of abetting a deliberate offense. However, the clarity of punishment couldn’t be given since the punishment provision is not written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resolved through making punishment provisions in writing.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쇄적 공범의 성립요건
Ⅲ. 연쇄적 공범의 가벌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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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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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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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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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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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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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가.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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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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