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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구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끊임없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와 사업시행자간에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2008년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 수익자 부담 원칙, 집단에너지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얻은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며, 오히려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오히려 설치의무자는 영구적 독점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얻고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간 약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자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혹은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얻은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며, 오히려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오히려 설치의무자는 영구적 독점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얻고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간 약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자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혹은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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