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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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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므로,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입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입법을 참고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들을 민법에 관련 규정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다보니 규율 내용과 소관부처가 모두 제각각인 점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현대화의 작업으로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을 민법전으로 편입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의 변화, 즉 UN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으로 인한 국내법과 국제법상 규범의 일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주도하에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개정작업의 검토 대상은 유사하며, 그 중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의 핵심요소인 의사표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거래는 정보처리장치, 즉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민법전의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는 민법전으로 편입될 규범적 부분과 전자거래기본법등의 특별법에서 기술적으로 규율할 부분을 구분하여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전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및 그 인정여부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적의사표시의 개념은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자계약의 성립을 간접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Ⅲ.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입법례
Ⅳ.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Ⅴ. 입법 방향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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