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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687 - 7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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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형태는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악성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인터넷웜(worm)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에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바 있을 뿐이다.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는 상대적으로 쉽게 현실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용이라는 의미는 기술적인 특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모호한 동작으로 인해 원치 않을 수 있는 동작을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의도를 중요시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단순히 클릭 라이센스에 의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주었는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설치만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이에 따른 해석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 사용자의 의식,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의 발전에 따른 악성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Ⅲ.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Ⅳ.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의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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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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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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