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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04 - 24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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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거래에 관한 최근 일련의 형사판결은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회사법의 근본 문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제기하고 있다. 대상회사의 담보제공, 합병, 감자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이 판결들에서는 대상회사의 자산가치를 이용하여 대상회사를 취득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문제되고 있는데, 법인격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대상회사 그 자체”의 재산 증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LBO 거래가 배임죄의 혐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격을 절대시하는 형식적 이해는 이사의 신인의무의 상대방 및 회사의 손해 개념에 대해 궁극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배후의 진실에 접근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회사란 배후의 이해관계자들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하게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므로, 회사의 손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격 이면의 실질적 이해관계, 즉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본 논문에서는 회사 그 자체, 주주, 기존채권자, 신규채권자, 근로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회사의 손익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법인독립론적 접근, 절차적 접근, 주주이익론적 접근, 이해관계자주의적 접근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회사의 손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주주이고, 그 다음으로 채권자이며, 적어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정도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설령 주주와 채권자들이 그 결과를 감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회사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시 말해서 주주이익론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이해관계자주의적 시각을 가미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법인격 개념 및 회사의 손익 개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즉 ‘주주의 손익’과 구분되는 ‘회사의 손익’ 개념은, 회사 자체에 귀속되는 재산의 증감이 아니라 주주는 물론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을 표창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에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의 제기
II.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대립되는 견해
III. 최근의 LBO 판결 검토
IV. 위 사건들을 보는 시각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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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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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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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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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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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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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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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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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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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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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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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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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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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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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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