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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02 - 43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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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료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중 기업결합 분석 등을 위한 전제로 ‘의료시장의 획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0. 4. 8.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때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합병절차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기업결합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첫 단계로서 의료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서비스 시장획정에 있어서 미국의 분석방법을 검토한 결과 이는 한국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의료서비스 상품시장 획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별로 시장획정을 할 경우 시장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점, 소비자, 즉 환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서비스를 구입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보험업자도 하나의 묶음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 내지 군으로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환자들의 분포 조사, 소비자·의료공급자·보험회사의 인식 조사 등 미국의 분석방법을 참조하되 의료전달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이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II.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실태
III. 미국 의료시장의 시장획정
IV. 한국 의료시장의 시장획정에서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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