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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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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통감부시기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증과 증명 절차와 아울러 실제 문서에 대해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앞 시기의 증명문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문서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들 매매 증명문서의 형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다. 관청에서 직접 보관하던 인증부와 증명부는 법규로 그 서식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인증과 증명을 확인하고 환급되었기에 서식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성부와 지방의 매매 증명문서는 외형적으로 조금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통감부시기에 새로운 문서와 일본식 용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 문서를 살펴볼 때 옛 관습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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