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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友哲 (한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35집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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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推鞫廳은 謀反이나 謀大逆과 같은 왕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임시 기구였다. 추국청에서 시행하는 推轄의 일반적인 절차는 심문-진술-刑訊-재심문-結案-照律-처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안은 자백을 근거로 작성된, 사건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문서이자 절차였다. 정당한 형벌의 집행을 위해서는 자백과 결안?조율이 절차적으로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訊杖?壓膝?恪刑 등의 刑訊이 동원되기도 하였고,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 심문관의 의도가 포함된 결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결안을 받은 뒤에는 해당 형률을 적용하는 照律을 거쳐 형벌을 집행했다.
孝宗代까지는 자백-결안-조율-처형으로 이어지는 추국의 절차가 확립되는 단계였고, 그 결과 결안이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단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대부분은 본인의 자백을 기초로 했지만, 이 시기 일부 결안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심문기록에서 結案이 독립된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죄인의 신원을 나타내는 根脚의 표기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反正이나 반란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조율과 같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顯宗代에 들어와 結案이 독립된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면서 추국의 절차는 완성된다. 결안은 본인의 신원을 나타내는 根脚 부분과 자백했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肅宗代를 거쳐 英祖 초반까지 直爲所如中(자백)-결안-조율로 이어지는 추국의 절차가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戊申亂을 겪으며 정통성에 대한 위협을 느낀 英祖가 추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그동안 확립된 추국의 절차는 크게 변하게 되었다. 照律의 절차가 생략됨은 물론, 結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결안을 받는 절차도 종래보다 더 위협적이고 강압적 이었다.
正祖代 이후 1문1답으로 심문 형식이 바뀌면서 자백과 결안의 작성 방식도 변화하였다. 심문관이 결안에 개입하는 정도가 깊어지면서, 심문관의 의도가 결안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그 결과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심문 내용이 그대로 결안의 범죄 사실 자백 내용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안 형식은 高宗代의 심문 기록까지 계속된다. 결국 결안은 죄인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문관이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죄인에게 자백 받아 최종 확인을 받는 절차가 되었다. 죄인의 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취지에서 유지되었던 결안의 형식은 계속 남았지만, 그 내용은 심각하게 변질된 것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推鞫의 절차와 結案
II.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과정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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