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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99 - 3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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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형사사건으로 입건(수리)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은 수사개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와 범죄인지 실적경쟁의 잘못된 풍토, 그리고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경향에 기인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절차에서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범죄인지절차가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둘째, 범죄인지절차에서도 범죄인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인지실적 올리기를 위하여 기획수사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불필요한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청탁수사로부터 탈피하여야 하고, 넷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객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제를 확립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에 휩쓸리지 말고 범죄 인지 단서확보의 탄력적 적용과 강제처분권의 행사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로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남용에 대해서는 법관이 적절히 감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 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나 언론매체도 감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수사개시권은 국민들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형벌권의 시초가 되므로 그 행사에도 상당성과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기속재량이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개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개시권에 대한 일반론
Ⅲ.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권의 남용의 원인
Ⅳ. 수사개시권의 남용의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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