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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론과 법치주의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이글은 국가목적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럴리즘의 사상을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 헌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리버럴리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리버럴리즘의 법치주의는 단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초월하는 ‘상위법’ 사상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도 다수결주의라는 속류(俗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people) 주권 혹은 ‘개방적 국민(nation) 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를 위한 제도적 요청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점검하고,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정부권력에의 굴복보다 오히려 사법부가 또 하나의 권력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리버럴리즘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덕목으로서 전통적 애국주의가 아닌 입헌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그리고 집단주의가 아니라 자기신뢰(self-reliance)를 촉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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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Liberalism의 법치주의
- Ⅲ.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
- Ⅳ. 현 시기의 사법부
- Ⅴ. 사법부의 독립
- Ⅵ. 맺음말 - Liberalism의 덕성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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