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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공인된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 비용은 재판비용, 당사자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재판비용을 크게 수수료와 지출비용으로 구분하면서 다시금 주요 항목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는 재판비용, 변호사보수, 당사자비용, 소송계속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소송비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사자비용과 소송계속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 중 사전절차적 비용이다. 전자는 교통비용보상금, 부재로 인한 지출비용, 그 밖의 지출에 대한 보상금, 시간지체에 대한 보상금, 생활불이익으로 인한 보상금, 수입손실(일실이익)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도적 취지는 남소를 방지하고 원고의 제소권을 옹호하며 피고 등 소송비용부담자의 공평한 비용부담에 그 주요목표를 두고 있다. 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절차적 비용인데 동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만 하더라도 비용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으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상담으로 인한 비용청구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사건의 당사자에게 소송계속 전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대강의 재판비용을 미리 지불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 변호사와의 상담비용 등의 청구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을 사전감정비용, 사전변호사비용, 당사자비용 등으로 추가함으로써 소제기 이후의 재판의 속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사전절차적 비용의 범위가 실제로 변론준비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므로 그 결과 사건해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화해, 중재, 조정 등의 소송이외의 분쟁해결을 소제기 전에 촉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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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재판비용에 관한 규정과 적용범위
- Ⅲ. 당사자비용(Parteikosten)
- Ⅳ. 소송계속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비용
- Ⅴ.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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