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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보건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 판례는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인 피고인이 의료인이고, 개설된 의료기관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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