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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사업자의 자기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국제거래상 무역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전적 규제인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결함과 면책사유 등에 관한 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자기책임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소비자제품의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제와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이론적 개관과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증주체, 인증대상제품의 범위,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등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구성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인증주체, 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과 제3자 인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제조자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인증능력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대상제품의 범위는 제3자인증제품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되, 제품의 특성, 안전성 요구수준, 피해발생의 개연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인증마크는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일화 내지 분야별로 통일화하여야 한다.
인증절차에 있어서는 유사인증절차를 통합하고, 인증절차를 모듈화 함으로써 중복인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 비용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조자의 자기관리의무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제품에 관한 개념 내지 정의를 법제화하여 소비자제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구성 소비자제품에 대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점검정보의 제공과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결함과 면책사유 등에 관한 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자기책임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소비자제품의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제와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이론적 개관과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품안전인증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인증주체, 인증대상제품의 범위,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등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구성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인증주체, 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과 제3자 인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제조자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인증능력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대상제품의 범위는 제3자인증제품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되, 제품의 특성, 안전성 요구수준, 피해발생의 개연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인증마크는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일화 내지 분야별로 통일화하여야 한다.
인증절차에 있어서는 유사인증절차를 통합하고, 인증절차를 모듈화 함으로써 중복인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 비용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조자의 자기관리의무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제품에 관한 개념 내지 정의를 법제화하여 소비자제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구성 소비자제품에 대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점검정보의 제공과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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