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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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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 to relations between work snd injury, there are theories which demands adequate causatuon and theory that needs reasonable relations rather than adequate cau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more proper to say that it is sufficient only with reasonable relations.
Enployer has the duty of security protecton, and practicall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more effective than tort.
In case that th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the employee"s own desease and new occupational disease,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occupational diseases by relatively loose standards, and thinks employees have the duty of proof. But employers should have this kind of duty to prove evidences because there should exist proof to the contrary.
Especially there increase diseases whose cause and degeneration are unknown, and arise diseases in certain hours and time after having suffered injuries or accidents. Practically because the assumption of causation is very difficult, there needs the transfer of proof responsibility. Fo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occupational disease only with the grounds that for example overwork and stresses can be the reason of gastric cancer or liver cancer.
So we can acknowledge occupational diseases caused by overwork and stresses.

목차

I. 서론
II. 대판2010두15803의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III. 직업성질병과 내과질환
IV. 직업성 질병의 인정
V. 직업성 질병의 입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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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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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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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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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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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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