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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예리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3號 (通卷 第122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02 - 2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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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은 식량, 건강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특히 동종의 생물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는 생물 유전자원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한방기술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 특히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생물유전자원부국이자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강국으로 향후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여지가 높다. 중국은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국가의 주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 또는 약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국의 전통지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일본과 한방기술의 많은 부분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 관한 논쟁에 논리적 대응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의정서 협상에는 꾸준하게 참가하여 왔지만, 의정서가 요구하는 ABS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ABS의 중요성만큼은 지도성 정책 문건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고, 「특허법」과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정의 및 특허제도를 통한 생물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있다.
또한 중국이 그동안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중-뉴질랜드 FTA와 중-페루 FTA에서는 환경 챕터가 아닌 지적재산권 챕터에 “유전물질, 전통지식과 민속문화(foklore)”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아직까지 ABS 국제레짐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으나,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정책과 법률규정을 통해 중국의 ABS 주요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협약 제15조와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III. 중국의 ABS 주요 정책 및 법률 규정
IV. ABS 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V. 기체결 FTA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조항
VI.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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