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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87년 헌법 체제하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로 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87년 헌법 체제 이후 지속된 한국행정법의 자유화 경향이 대체로 자유지상주의ㆍ시장 자유주의ㆍ자본가 자유주의라는 보수적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의 실무에 나타나 있는 한국행정법의 (보수적) ‘자유화’ 프로세스는 시장 혹은 사적 자치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에 놓는 미국식 ‘자유주의’ 원리와 그것의 법적 표현으로서 ‘법의 지배’ 원리가 강화되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 프로세스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유는 확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모순’ 혹은 ‘자유화의 딜레마’로 불릴 만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이러한 모순 혹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글의 궁극적인 관심은 위의 질문에 답하는 데 있다. 20대 80에서 이제는 ‘1%대 99%’의 대립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 그러면서도 국가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항했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신자유주의ㆍ자유지상주의에 의해 왜곡된 자유주의를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복권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글의 말미에서는 그러한 자유주의 복권의 길에서 자유주의 행정법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정치적인 것’의 수용, 주체의 재정립, 공공성의 재구성, 공적 영역의 복원, 사용가치ㆍ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유주의 법학의 추구-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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