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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OH, Byung-Sun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4號 (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07 - 3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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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한 양민학살과 대량난민이 발생한 사태에서 UN과 NATO의 인도적 간섭이 수행된 선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 문제를 고찰한다. 즉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통해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의 법리를 고찰한다.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하여 그 인접국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이 논문은 먼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 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 없이 인접국가집단이나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적 간섭은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전쟁론이 요구하는 조건들로서 유권적 권위가 인정될 수 있는 국가집단이나 국제기구의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목차

Ⅰ. Questions to be addressed
Ⅱ.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Ⅲ. Non-positivistic and norma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Ⅳ. From a right to a du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Ⅴ. Concluding remark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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