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자동으로 대체 공급하는 전원으로서 화재 진압 시설 및 장비 운용을 위한 필수 설비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비상전원 공급이 요구되는 부하는 화재시의 소방부하와 화재 또는 비화재 정전 시에 사용되는 비상부하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부하를 겸용으로 이용하는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대다수의 현장에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중 더 큰 한쪽만을 충족하는 단일 부하 기준으로 발전기 출력용량을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발생의 긴급 상황에서는 자가발전설비의 과부하 발생으로 사용불능 조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초래되는 반복적인 피해의 예방을 위해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시설에 전원공급이 유지되는 조건이 확보되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3)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비상전원의 용량 등이 규정되고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도입된 배경 및 특징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