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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 10. 30. 선고 2011도9253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를 긍정하고 있다. 아직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에 대한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공개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두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형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형벌의 부과에서 큰 오류를 낳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형벌규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성안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마무리 단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심의라도 거쳐서 통일된 형사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소위원회로부터 도출된 논리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두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형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형벌의 부과에서 큰 오류를 낳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형벌규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성안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마무리 단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심의라도 거쳐서 통일된 형사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소위원회로부터 도출된 논리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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