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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47 - 2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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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國土計劃利用法上 許可 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Ⅲ. 具體的인 判例의 動向과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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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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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1. 15. 선고 4291행상138 판결

    가.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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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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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290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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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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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36972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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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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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위 허가를 전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또한 그 후 허가를 받은 이상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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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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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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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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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285 제3부 판결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매각되어 후에 매수한 자가 먼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타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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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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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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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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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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