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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753 - 7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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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중재비용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중재비용은 각 당사자가 선납하도록 한 후, 중재판정시 중재위원은 중재의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관행적으로 각 당사자의 승소판정 가액의 비율에 따라 중재비용을 분담하도록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우와 달리 중재비용의 경우 심지어 그것에 따라 집행판결이 부가된 경우에조차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중재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승소판정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사중재비용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오히려 소송비용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 중재판정시 중재비용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의 분담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중재비용에 전혀 산입이 되지 않아 중재비용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예 및 해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는 중재비용으로 인정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와 같이 중재비용 회수를 위하여 중재판정문의 형식을 변경하고 중재비용에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산입한다면 상사중재제도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재판정문 집행에 있어 중재비용 회수의 현실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중재비용에 있어 변호사 보수 산입의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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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4. 24.자 90주10 결정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1]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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