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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7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99 - 1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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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과 2차적 판단기준의 관계
Ⅲ. 진보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판단자료 검토
Ⅳ. 현행 특허법상 객관적 판단자료의 적용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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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것(오기, 誤記)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정정하지 않아도 권리해석상 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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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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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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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1]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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