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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1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77 - 5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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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의 토지분 재산세는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토지용도별로 과세대상을 분류하여 차등과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체계의 기본 원칙과 그동안의 변화를 추적ㆍ정리함으로써, 현재 동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제ㆍ사회적 발전과 토지정책에 의해 세부적인 과세대상 분류 기준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ㆍ보완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원칙에 근거하기 보다는 임의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짐으로써 세제의 간편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체계 현황과 기존 연구
Ⅲ.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원칙의 변화와 특징
Ⅳ. 토지분 재산세 개별 과세대상의 분류 실태분석과 시사점
Ⅴ. 결론을 대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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