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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사내하도급의 개념
Ⅲ.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및 규제필요성
Ⅳ. 현행법상 임금차별규제 가능성
Ⅴ. 임금차별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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