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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99 - 25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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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subcontract within a company, the wage differentials exist between the original contract workers and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who are performing the same work at the field of the original contractor. The proper and effective regulation is not imposed on the wage discrimination against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for the reasons of that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Workers are not applied to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In the case of subcontract within a company, for the reasons of that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are performing the same work at the field of the original contractor by using equipment, facilities, tools, etc of the original contractor, the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equal rights should be applied to them. Although Labor Standards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Minimum Wage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s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wage differentials are in existence today, it seems to be insufficient to effectively regulate the wage differentials in the current law system due to their own limitations. To eliminat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original contract workers and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legislation improvement as the joint responsibility for the wage differentials of the infra-subcontract workers,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the employer, to enact a general law against discrimination, to disclose the wage information, etc seems to be needed.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내하도급의 개념
Ⅲ.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및 규제필요성
Ⅳ. 현행법상 임금차별규제 가능성
Ⅴ. 임금차별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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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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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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