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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유추가 가능한가 ?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같은 논증구조로 세법상 유추가 금지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즉,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되듯, 세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유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이론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형평과 합목적성)의 대립문제이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의 가부는 기존 전통적 견해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 판결과 같이 납세자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형법에서는 유추금지가 정당한 반면, 세법에서는 형법과 같이 유추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세법상 유추 허용의 정도는 민사법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 가능성은 형법과 민사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 위치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사안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기준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는 유추에 의한 과세와 같다.
다섯째, 대법원은 실제로 ‘유추적용’을 명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법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종래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첫째,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형평과 합목적성)의 대립문제이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의 가부는 기존 전통적 견해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 판결과 같이 납세자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형법에서는 유추금지가 정당한 반면, 세법에서는 형법과 같이 유추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세법상 유추 허용의 정도는 민사법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 가능성은 형법과 민사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 위치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사안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기준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는 유추에 의한 과세와 같다.
다섯째, 대법원은 실제로 ‘유추적용’을 명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법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종래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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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대상 판결의 유추의 허용 기준상 문제점
- Ⅲ.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 :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립
- Ⅳ. 세법상 유추의 가부 :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 Ⅴ. 요약 및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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